헬스클럽 회비 인상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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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-04-01 11:27본문
알 림
은행회관 헬스클럽을 이용해 주시는 회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물가 ·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부득이 일일회원과 1개월회비 그리고 일일 1회 추가이용요금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
(기존 3개월, 6개월, 12개월 회비는 동일합니다)
또한 휴회 횟수 및 기간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.
- 다음 -
ㅇ 헬스클럽 이용회비 변경 : ’25. 4. 14.부터 적용
구분 |
현 행 |
변경 후 |
|
1개월 회비 |
정회원 |
120,000원 |
130,000원 |
준회원 |
140,000원 |
150,000원 |
|
일일 회원 |
12,000원 |
18,000원 |
※ 일일 1회 추가이용요금 3,000원 ⇒ 5,000원 변경
정회원 : 은행연합회 사원기관(별도 지정기관 포함) 전·현직임직원
준회원 : 정회원 이외(일반인)
ㅇ 헬스클럽 이용약관 변경 : ’25. 4. 14.부터 적용
· 휴회 횟수 및 기간 변경 :
1개월 등록기준 1회(최장 2개월까지) ⇒ 3개월 등록기준 1회(최장 30일까지)
(단, 4월 14일 전 등록하시는 분들께는 현재 가격으로 추가결제가 가능합니다.)
2025. 4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