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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회의실 예약현황
※ 본 예약상황은 참고사항이며 예약시 유선으로 확인 요망 / ※ 가예약 및 주말(토,일)과 공휴일의 예약은 표시내용과 상이할 수 있음
국제회의실 미임대 사유 (국제회의실 이용약관의 해당 조문 해설)
- 임대인((주)전은서비스)은 아래 사유에 해당시 국제회의실을 임대하지 않을 수 있음
- 고성, 소음 또는 기물 파손 등으로 회의실 또는 주변에 피해의 우려(가능성)가 있는 경우 (당원교육, 선거관련집회, 단식투쟁, 혈서 작성 등의 집회, 기타 고성이나 소음 등이 우려되는 공청회, 노래 경연대회, 사물놀이 등)
- (해설) 은행회관에는 금융 관련 기관들이 다수 입주하고 있고 인근에 호텔 및 각종 사무실 등이 밀집하고 있어 은행회관과 주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설을 임대하지 않을 수 있음
- 회의실 사용료 미납 선례가 있거나 이용계약 위반 기관
- 임대인이 승인하지 않은 음식을 회의실내로 반입하려는 기관
- 기타 회의실 주변 타 사무실 업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
- (해설) 고성, 소음 또는 기물 파손의 피해 외에도 행사 관련 주최측 이나 행사 반대측 등의 과도한 인원이 운집하여 인근 교통(통행)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피해를 줄 우려(가능성)가 있는 경우 등